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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인학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74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노인학대 정황이 파악되어 사용자가 ‘출근금지 및 접근금지’의 업무지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위 지시를 위반하여 학대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노인학대(정서적 학대)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노인학대’와 ‘업무지시 위반’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노인복지시설인 요양원의 특성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인학대’ 및 이에 따른 ‘업무지시 위반’ 등을 사유로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날 만큼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위원 구성, 소명기회 부여, 징계결과의 서면 통보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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