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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의 양정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150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특정 업체 및 퇴직자와 부당한 접촉으로 정보 누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저해한 행위는 특정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공정성 문제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① 직무상의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 위반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수행 지시를 태만히 한 행위, ② 불성실하고 독단적인 업무처리로 사업 일정을 지연시킨 행위, ③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공정성 훼손, 외자재 협약 체결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는 내부 결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였던 점,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와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달리 위법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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