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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지시 거부 등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72
판정일
-
판정문

① 팀장과의 언쟁으로 사용자로부터 시말서 작성의 지시가 있었으나 이를 거부하고, 근무 중임에도 구직공고 사이트에 구직 내용을 게재하는 등의 사유로 시말서 작성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점, ②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에 대한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통지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근로자는 본채용 거절의 사유와 종료일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방어권에도 문제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 통지서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후 이틀 동안 업무 관련 교육에 참석하였으며, 2023. 8.

31. 출근하여 대기하라는 전달을 받았음에도 통지서를 받게 되면 이를 인정하게 된다고 판단하여 짐을 싸서 사업장을 나간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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