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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큼에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65
판정일
-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철재류 자재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이 상당하여 근로자를 본점에서 음성공장으로 발령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음성공장의 주요 담당업무가 철재류 자재관리 업무이고 전보 이전 본점 담당업무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는지 여부 근로자는 전보를 예측할 수 없었고, 전보된 곳에서 거주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전보처분을 하면서도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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