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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02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용모·복장 불량 및 고객 컴플레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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