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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92
판정일
-
판정문

가. 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회사에는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별도의 평가 절차가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평가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반복되거나 갱신된 적이 없었던 점, ③ 사용자가 다른 기간제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일을 확인하고 근로계약 종료일에 맞춰 휴직계 및 결근계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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