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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86
판정일
-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후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실랑이가 있었고, 이후 근로자가 별도의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게 된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거나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거나 근로자의 휴가 또는 병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하였던 사정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를 근거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메시지는 근로자 외 다른 직원들에게 공지하는 내용이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내용이 아닌 점, ④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 고용노동지청에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진정 사건을 제기하면서 해고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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