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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자신이 채용취소되었다고 주장하는 2022. 11. 17.로부터 3개월이 한참 지난 2023. 11. 13.에서야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69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모집에 관한 안내를 받고 2022. 11.

17. 근무가 예정된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미 다른 근무자를 채용하였다며 근로자에게 채용취소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자가 당시 사용자에게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채용취소된 날인 2022. 11.

17.로부터 3개월이 한참 지난 2023. 11.

13.에서야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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