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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며,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020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전산기록, 사내 게시물 등 입증자료가 확인되는 징계사유(3의 일부, 4, 6)는 인정되나, 이력서 등의 내용은 완전한 허위로 볼 수 없고, 근로자 명의의 계정에서 게시글 작성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세부적인 업무지시 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없어 나머지 징계사유(1, 2, 3의 일부, 5)는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절반 이상이 인정되지 않는 점, 정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불이익의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가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였기에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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