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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45
판정일
-
판정문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신청인이 구제신청 당시 당해 회사에서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3.

10. 4.

이후인 2023. 11.

8.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일 당시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구제신청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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