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22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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