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각하 사유가 됨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73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각하 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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