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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각하 사유가 됨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73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각하 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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