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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21
판정일
-
판정문

법 적용 사유(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수는 5명 미만(4명)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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