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48
- 판정일
- -
판정문
신청 외 이인석이 별도 사업장인 유원펌프카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점, 이인석이 사용자 소유가 아닌 건설기계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이인석이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 소속의 상시 근로자수가 4명에 불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