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800
- 판정일
- -
판정문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 동안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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