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 간에 유급병가 일수가 차등 적용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6차별5
- 판정일
- 2026. 05. 08.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와 업무의 내용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며 기간제법 제2조(정의)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나.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 간에 유급병가 일수가 차등 적용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 간에 유급병가 일수가 차등 적용된 것은 관련 법령과 노사협정서에 기인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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