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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가 같은 취지의 차별시정 신청을 거듭 제기하여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6차별10
판정일
2026. 04. 27.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14. 10.

15. 무기계약직인 상시별정직으로 전환된 점, ②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차별시정 신청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점, ③ 근로자가 2017.

11. 17.

같은 내용으로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으나 무기계약직이므로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받은 점, ④ 차별시정 신청이 2017. 11.

17.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과 동일한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같은 취지의 차별시정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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