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5차별9013
- 판정일
- 2026. 03. 30.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리원보조인 근로자와 조리원들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주된 업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통상근로자인 조리원들은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및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정기상여금, 가족수당을 지급하였고,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지급 시 통상시급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지급하였으나, 근로자에게는 정기상여금,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지급 시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지급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등 지급에 대하여 조리원들과 조리원 보조인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마. 배액 금전 배상명령 여부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액 금전 배상명령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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