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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차별적 처우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5차별9010
판정일
2026. 03. 20.
판정문

① 2025. 7.

22. 사직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점, ② 사직서상 사직 사유는 ‘성추행, 성희롱으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여건’이라 명시한 점, ③ 초심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무엇보다 당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심정도 있었다.”라고 사직서를 작성한 배경에 대해 진술한 점, ④ 근로자는 2025.

7. 24.

법무법인을 통해 “2025. 7.

22. 귀사에 퇴사 통보를 하였으며, 퇴사 사유는 사직서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 우편으로 다시 한번 사직 의사를 통보하는 바입니다.”라고 사직 의사를 통보한 점, ⑤ 다만 위 내용증명 우편 말미에 ‘귀사의 일방적인 사직 권고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업주가 ‘풍기문란’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한 데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⑥ 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사직 의사 통보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 주장할 뿐 사직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⑦ 위 내용증명 우편이 2025. 7.

25. 사업주에게 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사직 의사의 청약이 아니라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고, 사업주에게 도달한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후 2025.

7. 27.

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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