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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취업규칙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거나 정규직과 차별화되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불리한 처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5차별9006
판정일
2026. 03. 05.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근로자의 업무와 같은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30~40명이 비교대상근로자이다.

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내용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라목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된다.

다.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및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여부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20조, 제113조, 제132조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개정된 취업규칙 제20조, 제113조, 제132조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거나 정규직과 차별화되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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