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인사발령은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사발령을 철회토록 시정명령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5차별9005
- 판정일
- 2026. 02. 23.
판정문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경영지원본부로 인사발령한 것은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나.
적절한 시정명령이 무엇인지 사업주가 2025. 7.
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경영지원본부 인사발령을 철회하는 것이 시정명령으로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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