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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인사발령은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사발령을 철회토록 시정명령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5차별9005
판정일
2026. 02. 23.
판정문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경영지원본부로 인사발령한 것은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나.

적절한 시정명령이 무엇인지 사업주가 2025. 7.

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경영지원본부 인사발령을 철회하는 것이 시정명령으로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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