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5차별22
- 판정일
- 2026. 02. 13.
사업장에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근로자가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경영성과급은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을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사용자는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비교대상근로자(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에 대해서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는 바,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예산상의 이유는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오히려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재량적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점, 상급기관으로부터 기간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직접적으로 지적받은 사실이 없는 점, 2025년(2024년 실적) 경영성과급 지급 시 광주광역시로부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 받은 사실 등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2025년도(2024년 실적)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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