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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주된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직급보조비, 지역특화청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복지수당(복지포인트, 가족수당 포함)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5차별24
판정일
2026. 02. 04.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업지원부장의 업무는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

나.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 상여금, 성과급,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등 근로자가 주장하는 차별 금품은 모두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여부 항목별 비교를 곤란하게 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칙에 따라 항목별로 불이익 처우 여부를 판단하면, 직급보조비, 업무장려수당(2023.

7.까지),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지역특화청년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점과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복지제도(복지포인트) 등에서 비교대상자에 비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점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한시적 고용이 전제된 개방직에게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업무장려수당은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나머지 금품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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