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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5차별26
판정일
2026. 01. 29.
판정문

근로자가 담당하는 ‘경마지원직(실버직)’은 ‘지역 민원예방, 질서유지, 사업장 주변 환경정리 등’ 경마 시행과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비교대상근로자인 ‘특정직(소장)’은 ‘경마지원직을 총괄·평가·관리하고, 책임지는 자‘를 말함 이와 같이 신청인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는 ’보조 업무‘와 ’총괄 관리 업무‘로 구분되는바,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여 온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근로자와 특정직(소장)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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