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5차별9004
- 판정일
- 2026. 01. 19.
판정문
① 근로자는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로서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나,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므로 각자의 소속 부서와 업무 내용이 서로 다른 점, ② 나머지 정규직 주요 후선 부서장과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는 더더욱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근로자가 담당한 위험관리부에는 근로자만 근무하고 있었을 뿐 다른 비교대상근로자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고, 설령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주장하는 희망퇴직에 따른 보상패키지는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것이므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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