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이 존재하고,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을 인용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5차별2
- 판정일
- 2025. 12. 04.
가.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방호, 시설관리, 미화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으므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호봉제 미적용에 따른 기본급 차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중 군복무 기간 미산입, 공로휴가 미부여가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다툼이 없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호봉제 미적용,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중 군복무 기간 미산입, 공로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
라.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호봉제 및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군복무 기간을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전환 당시 합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했던 정책 설계의 문제로 보여 근로자들에게 역차별의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점, 공무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보다 최소 1년의 계속 근로를 더 보장받게 된 것은 근로자들의 선택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 등과 합의에 이른 결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적용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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