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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사용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5차별10
판정일
2025. 12. 02.
판정문

가.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UM 파트의 주된 업무가 유용성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고 공정 단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UM 파트의 정규직 근로자 또는 샘플링 접수 담당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제안을 수용하고 명절선물을 지급하기로 한 이상 차별금지 영역인 복리후생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명절선물을 받지 못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명절선물은 노동조합의 제안을 사용자가 수용하여 지급하기로 한 이상 조합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근속 장려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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