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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5차별17
판정일
2025. 11. 26.
판정문

① 수원고등법원은 조리원과 조리원보조가 같은 장소에서 혼재되어 근무하는 상황에서 조리원과 조리원보조의 업무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자료나 증언을 가지고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를 같은 구내식당의 조리원으로 인정하였는데 해당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근로자와 ○○ 화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전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원 간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②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나 심문회의의 진술내용에서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에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 화성공장의 일부 구내식당에서는 조리원보조가 없는 식당이 있어 일부 조리원이 전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당사자 간 다툼은 없어 보이나,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에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구내식당의 일반적인 전처리 업무가 모두 동일하다고 단정하여 근로자와 화성공장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조리원보조가 없는 구내식당에서 전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원은 보직 순환을 통하여 일정 기간 ’전처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시 일정 기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에 업무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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