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가 재심 신청서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않았고, 폐문부재 사유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었으며, 주소 및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전혀 응답이 없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5차별28
- 판정일
- 2025. 11. 25.
판정문
근로자는 재심 신청서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며, 폐문부재 사유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었고, 주소 및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수차례 행한 유선 연락, 문자메세지 전송, 우편물 발송 등에 전혀 응답이 없어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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