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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가 재심 신청서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않았고, 폐문부재 사유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었으며, 주소 및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전혀 응답이 없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5차별28
판정일
2025. 11. 25.
판정문

근로자는 재심 신청서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며, 폐문부재 사유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었고, 주소 및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수차례 행한 유선 연락, 문자메세지 전송, 우편물 발송 등에 전혀 응답이 없어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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