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이고, 비교대상근로자도 남성이므로 기간제법, 파견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을 갖추지 못해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5차별30
- 판정일
- 2025. 11. 11.
판정문
정규직 근로자로 직접 고용되어 기간제법,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비교대상근로자도 남성이어서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인 적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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