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항목 모두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5차별41
- 판정일
- 2025. 10. 23.
판정문
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모두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 및 관행 등에 비추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인 것으로 보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① 전임자는 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무하기 전 퇴사하였으므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기에 함께 근무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② 경영기획팀장은 근로자보다 더욱 전문성이 높고 책임의 범위가 넓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의 내용상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타 부서 직원들의 업무는 정보화사업, 제도연구 및 보험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수행한 인사, 회계 등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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