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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항목 모두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5차별41
판정일
2025. 10. 23.
판정문

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모두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 및 관행 등에 비추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인 것으로 보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① 전임자는 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무하기 전 퇴사하였으므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기에 함께 근무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② 경영기획팀장은 근로자보다 더욱 전문성이 높고 책임의 범위가 넓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의 내용상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타 부서 직원들의 업무는 정보화사업, 제도연구 및 보험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수행한 인사, 회계 등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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