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5차별40
- 판정일
- 2025. 10. 23.
판정문
근로자가 수행한 주된 업무는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 관리, 환경책임보험전산망 입력 정보 현행화 및 오류 수정, 전산망 사용자 문의에 대한 응대로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의 종류, 내용과 성격에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