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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5차별40
판정일
2025. 10. 23.
판정문

근로자가 수행한 주된 업무는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 관리, 환경책임보험전산망 입력 정보 현행화 및 오류 수정, 전산망 사용자 문의에 대한 응대로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의 종류, 내용과 성격에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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