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명절상여금, 특별상여금, 자기계발비, 중식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5차별39
- 판정일
- 2025. 10. 23.
판정문
가.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함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범위, 책임 및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업무의 동종?유사성을 부정할 정도의 본질적인 차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청취지의 내용이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명절상여금, 특별상여금, 자기계발비, 중식대 및 교통비는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라.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명절상여금, 특별상여금, 자기계발비, 중식대 및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함 마.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명절상여금, 특별상여금, 자기계발비, 중식대 및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 합리적 사유가 없음 바.
배액 금전배상 명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의적으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배액 금전배상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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