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5차별16
- 판정일
- 2025. 10. 14.
판정문
근로자와 같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사회복지사인 ‘황○남’으로 확인되나,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