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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5차별16
판정일
2025. 10. 14.
판정문

근로자와 같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사회복지사인 ‘황○남’으로 확인되나,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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