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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 내용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펑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시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5차별34
판정일
2025. 10. 10.
판정문

기간제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이 임금, 상여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및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집·채용, 임금, 교육·배치·승진, 퇴직·정년·해고 등 고용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있는 경우’ 등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성희롱 사건 및 인권침해 구제신청의 사건 처리 결과와 처리 과정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차별 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차별적 처우 시정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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