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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월 12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5차별14
판정일
2025. 09. 04.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격일제 운전원들이 3조2교대 운전원들에 비해 월 소정근로시간이 49시간 짧은 단시간근로자(3조2교대 운전원에 비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에 해당한 점, 격일제 및 3조2교대 운전원 모두 출퇴근 버스를 운전하고 있어 업무의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등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격일제 운전원인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는 3조2교대 운전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월 122,000원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가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월 12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사업양수 후 이전 수탁업체와 근로시간을 달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상 근무형태별 약정된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2024.

8.까지 지급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이전 수탁업체에서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동일임금을 지급한 관행에 따라 격일제 운전원과 임금차액이 발생한 3조2교대 운전원들에게 2024. 9.부터 2025.

6.까지 월 122,000원을 추가 지급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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