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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5차별19
판정일
2025. 08. 29.
판정문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비교대상근로자 등 정규직원에 대해서만 근무실적평정을 통해 2024년도 평가급을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기간제법은 강행법규로서 예산상 문제는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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