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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 의사가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5차별12
판정일
2025. 08. 12.
판정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보정요구를 2차례 이상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도 출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차별시정 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차별시정 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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