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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해 기간제근로자에게 특수업무수당,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5차별15
판정일
2025. 07. 07.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근로자와 공무직근로자가 수행한 재활용품 파쇄, 분류, 운반 업무 등은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내부 규정에 특수업무수당은 혐오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출장비는 출장업무를 수행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근로자는 공무직근로자와 동일한 매립장 대형폐기물처리반에서 같이 근로하였고, 수행하는 업무 또한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사용자는 공무직근로자에게만 특수업무수당과 출장비를 지급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특수업무수당은 혐오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고, 공무직근로자 또한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재활용 분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특수업무수당은 실제근무일수나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지급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재활용폐기물 운반을 위해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혐오시설에 상시 근로한 근로자에게 특수업무수당과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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