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근로자가 지정한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업무와 동종?유사하지 않아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5차별13
- 판정일
- 2025. 06. 24.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2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임을 주장하며 기간제근로자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수행한 주된 업무는 근로계약서, 심문회의 진술 등을 통해 우편물 수집 및 배포, 헬프테스크 서비스 업무로 보이며,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사용자2의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각종 시설 등 관리, 유지보수 업무, 업무공간 분석 등으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전기기능사 및 전기산업기사 등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등 근로자는 사용자2의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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