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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상온, 냉장, 냉동 검품 공정의 작업환경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를 냉동 검품 업무에 배치한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5차별7
판정일
2025. 06. 12.
판정문

근로자는 본인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상온이나 냉장이 아닌 직원들이 기피하는 냉동 검품 업무에 우선 배치하는 차별적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업주는 심문회의에서 ‘상온 냉장, 냉동 검품별 업무상 장단점이 있어 냉동 검품 업무를 특별히 직원들이 기피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냉동 검품 업무를 희망한 여성직원도 있는 점, ② 냉동 검품에서 상온 검품으로 변경되자 유급 휴게시간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관리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사례가 있는 점, ③ 모든 검품 업무는 대부분 동일한 공간인 ‘전실’에서 수행되고, 영하 8도인 냉동실에서의 작업은 1일 약 45분 정도에 불과하며, 검품 업무별 담당 인력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매일의 업무 상황에 따라 직원 배치가 변동 가능한 점, ④ 사업주는 직원들이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업무 배치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온, 냉장, 냉동 검품 공정의 작업환경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냉동 검품 업무에 배치된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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