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상온, 냉장, 냉동 검품 공정의 작업환경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를 냉동 검품 업무에 배치한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5차별7
- 판정일
- 2025. 06. 12.
판정문
근로자는 본인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상온이나 냉장이 아닌 직원들이 기피하는 냉동 검품 업무에 우선 배치하는 차별적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업주는 심문회의에서 ‘상온 냉장, 냉동 검품별 업무상 장단점이 있어 냉동 검품 업무를 특별히 직원들이 기피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냉동 검품 업무를 희망한 여성직원도 있는 점, ② 냉동 검품에서 상온 검품으로 변경되자 유급 휴게시간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관리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사례가 있는 점, ③ 모든 검품 업무는 대부분 동일한 공간인 ‘전실’에서 수행되고, 영하 8도인 냉동실에서의 작업은 1일 약 45분 정도에 불과하며, 검품 업무별 담당 인력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매일의 업무 상황에 따라 직원 배치가 변동 가능한 점, ④ 사업주는 직원들이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업무 배치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온, 냉장, 냉동 검품 공정의 작업환경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냉동 검품 업무에 배치된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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