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와 근로자인 분류?하차 업무 종사자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5차별1
- 판정일
- 2025. 05. 29.
판정문
택배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임금차별의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설령 택배기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남성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조건인 것을 고려하면 남성인 택배기사와 근로자의 임금차이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고용형태, 업무 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