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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복지포인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를 합리적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4차별27
판정일
2025. 04. 28.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공사에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고, 복지포인트는 기간제법 제2조제3호 라목의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복지포인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불리한 처우가 비교대상근로자와 근로자들 간의 업무의 성격이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공사 관리규정과 선택적 복지 운영계획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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