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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노숙인 자립 지원을 위한 쉼터에서 야간 근무자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그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주간 생활지도원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4차별39
판정일
2025. 03. 25.
판정문

○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노숙인 자립 지원을 위한 쉼터에서 야간 근무자(명칭상 야간 생활지도원)로 근무하는 근로자와,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주간 생활지도원을 비교하면, 업무의 내용, 요구되는 역량, 업무의 상호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행하는 주된 업무에 현저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성립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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