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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과 적절한 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일부 요청이 확인되고, 사업주는 재택근무 부여 등의 조치를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무급휴가 연장 요청 및 기 부여된 무급휴가의 유급으로의 전환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4차별41
판정일
2025. 03. 21.
판정문

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여부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충신고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노동청의 판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실시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있었음은 확인됨 나.

적절한 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청의 판단(2024. 7.

18.) 이후 사업주에게 무급휴가의 연장을 요청(2024. 7.

31.)한 사실과 기 부여된 무급휴가의 유급으로의 전환은 요청(2024. 7.

26.)한 사실이 있으나 고충신고를 한 2024. 4.

9.부터 2024. 7.

18.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해 사업주에게 요청한 사실이 없음 다.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사업주는 고충신고 다음날인 2024. 4.

10.부터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부여한 점, 노동청의 시정 요구를 이행한 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의무가 피해근로자의 요구내용에 기속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무급휴가의 연장 요청 및 기 부여된 무급휴가의 유급으로의 전환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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