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냉동 검품 업무에 배치한 것이 성별에 근거한 불리한 처우의 차별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4차별33
- 판정일
- 2025. 02. 21.
근로자는 본인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상온이나 냉장이 아닌 직원들이 기피하는 냉동 검품 업무에 우선 배치하는 차별적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업주는 매일의 물량과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검품 업무별 배치 인원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회사 내 성별에 근거하여 인력 배치를 하는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보다 더 많이 냉동 검품 업무에 배치된 여성직원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담당 관리자가 친소관계를 이유로 비합리적인 업무배치를 하고 있다고 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사업주는 심문회의에서 ‘상온 냉장, 냉동 검품 업무별 업무상 장단점이 있어 냉동 검품 업무를 특별히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냉동 검품 업무를 선호하는 직원도 있는 점, ⑤ 모든 검품 업무는 대부분 동일한 공간인 ‘전실’에서 수행되고, 영하 8도의 냉동실에서의 작업은 1일 약 45분 정도에 불과하며, 검품 업무별 담당 인력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일의 업무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한 점, ⑥ 사업주는 직원들이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업무 배치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주가 오로지 남녀 성별을 근거로 검품 업무의 인력 배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온, 냉장, 냉동 검품 공정의 작업환경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냉동 검품 업무에 배치된 것이 불리한 처우의 차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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