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버스 운전기사인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형버스 정규직 운전기사에 비하여 성실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4차별37
- 판정일
- 2025. 02. 18.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중형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인 대형버스 운전기사들 모두 버스 운행이라는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대형버스 운전기사에게 중형버스 운전기사와 달리 특별히 요구되는 자격이나 면허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수당이 근로자들이 월 소정근로일수 만근의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에 기인하여 지급하는 급부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성실수당을 적게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는 중형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들이 대형버스 운전기사보다 승객수가 적고, 운행 난이도 및 사고 발생률이 낮아 성실수당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성실수당은 월 소정근로일수 만근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점에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로 달리 차등을 두어야 할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의 월 소정근로일수가 비교대상근로자인 대형버스 운전기사의 월 소정근로일수보다 오히려 1일이 더 많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인 대형버스 운전기사에 성실수당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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