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신청인은 입사지원자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4차별13
- 판정일
- 2025. 02. 17.
판정문
신청인은 회사(세종 사업장)에 2024. 10.
18., 12. 2.
등 단기 계약직 채용공고에 응시하였으나 채용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나 회사의 채용에 여러 차례 지원을 한 입사지원자로서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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