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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신청인은 입사지원자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4차별13
판정일
2025. 02. 17.
판정문

신청인은 회사(세종 사업장)에 2024. 10.

18., 12. 2.

등 단기 계약직 채용공고에 응시하였으나 채용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나 회사의 채용에 여러 차례 지원을 한 입사지원자로서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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