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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주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4차별35
판정일
2025. 01. 13.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① 시각적 성희롱 행위는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동료 직원들 사이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으며,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해당 발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 자체가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신체적 성희롱 행위는 그 존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우며,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신고 내용만을 가지고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사업주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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