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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대기발령과 징계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에 따른 제재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4차별29
판정일
2024. 12. 27.
판정문

근로자는 대기발령과 징계해고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시점이 이미 동료 직원의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건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완료된 후였던 점, ② 근로자는 오히려 동료 직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업무방해와 스토킹 피해 등을 받았다는 취지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를 당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기발령과 징계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에 따른 제재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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